종합 소득세, 신고방법부터 절세방안까지 완벽 가이드!

밸런스 UP
2023. 05. 02
조회수
3,439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가 가치세와 원천세 그리고 종합 소득세가 있는데요.  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IT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요!  

내가 직접 벌어서 내는 종합 소득세.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합 소득세에 대한 IT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 최대 IT 프리랜서 플랫폼 이랜서에서 종합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부터 절세방안까지 완벽 가이드!

 

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인데요, IT 프리랜서도 빠짐없이 2022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이번 포스팅을 보신다면, 여느 세금 전문가 못지않게 자신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IT 프리랜서의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란?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 소득세란 개인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등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2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즉, 이번 5월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종합 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같은 페널티가 발생하니 잊지 말고 꼭 5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 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세금을 미리 냈다구요?

IT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을 얻게 되면 계약한 금액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하고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원천징수라는 것인데요, 이 금액은 임시로 나라에서 떼 간 금액이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22년 발생한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해야할 세금

 

위 산식의 납부해야할 세금과 미리낸 3.3%의 금액을 비교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를, 미리 낸 3.3%의 금액이 더 많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서울에 사는 32세 남성 김랜서씨는 22년도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세전으로 총 6,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소득을 얻기 위해 2,0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위 산식에 따라 김랜서씨의 종합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는 본인 인적공제만을, 세액공제는 표준 세액공제만을 적용함)

 

{(6,000만원 - 2,000만원) - 소득공제(본인 공제 150만 원)} * 세율(15%) - 세액공제(표준 세액공제 7만원) = 4,625,000원

 

김랜서씨는 처음 6,000만 원의 소득을 받을 때 3.3%인 198만 원을 공제하고 받았을 텐데요.(사실 이 198만 원은 180만 원의 국세와 18만원의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랜서씨는 총 4,625,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180만 원을 미리 내었으니 그 차액인 2,82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소득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 및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규모에 따른 신고방법

원칙대로라면 모든 프리랜서들은 내가 번 소득에서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프리랜서들을 위해 일일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챙기기 힘드니 소득의 일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추계신고라는 것입니다. 

즉, 위의 종합 소득세 계산식에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뺄 때 내가 사용한 실제 경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어서 그 금액을 뺀다는 뜻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발생한 소득 - 소득 * 법정 비율)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

 

IT 프리랜서는 2021년도 소득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지 또는 그 이상인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도 소득이 아니라 2021년도 소득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해당 유형은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일찌감치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1년 치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에 셀프로 신고하기에는 난이도도 어렵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제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실제 비용이 아닌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연도(2021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연도(2022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그 외의 경우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즉, “단순경비율에 해당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그게 아니라면 장부를 작성하자.”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직전연도(2021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연도(2022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소득의 60~70%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10~20% 정도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본인의 2021년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만드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예시한 김랜서씨의 21년 소득이 2,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김랜서씨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만일 추계신고를 한다면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김랜서씨의 종합 소득세를 추계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만 원 - 6,000만 원 * 단순경비율(4천만 원 까지 64.1%, 4천만 원 초과분 49.7%)) - 소득 공제(본인 공제 150만 원)} * 세율(15%) - 세액 공제(표준 세액공제 7만 원) = 2,358,000원 

 

결론적으로 이미 낸 18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55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다만, 사업의 초창기에 장비 구입 및 임대료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내 소득의 10~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이 절세하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선택지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줄어듭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해당하는 항목에 금액을 적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초보자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의 정확성, 적합성 여부를 세무서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금액은 정확한지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복식장부는 재무 상태 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간편장부보다는 만들기 까다롭고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세무사 사무실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공제되는 세액과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

나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역시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종합 소득세 절세방안 3가지

종합-소득세-신고-기간

IT 프리랜서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절세방안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집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파악 
  • 기한 내 신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용과 일반 가사 경비(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세무서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딴지를 걸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적격증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격증빙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는데요. 해당 증빙을 잘 모아서 최소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5년이냐면 세무서에서 프리랜서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비용을 지급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계약서, 계좌이체한 내역, 상대방 인적 사항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보하셔서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파악

 
{(22년 발생한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 

 

종합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산식을 보시면 필요경비 외에도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내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받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으니 이 또한 누락되는 것 없이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무려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IT 프리랜서들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계산되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IT 프리랜서분들은 주변의 세금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절세 플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 소득세, IT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 가이드 잘 보셨나요? 

2022년에 개인 프리랜싱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성실 납부자가 아닌 이상 5월 달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무려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해지니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게 상담 후 자신에 맞는 세금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종합-소득세-문제완-세무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유튜브 보러가기>
 

해당 글은 천지세무법인의 노희성 세무사의 감독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세무사-노희성
 

세무사 노 희 성

천지세무법인/세무사

이메일 : nhs83@chunjitax.co.kr

사무실 전화번호 : 032-442-0090

프리랜서 세금 관련 문의 있을 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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