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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vs 프리랜서, 세금 처리 시 무엇이 유리할까?

프리랜서의 모든 것

지식창고, 13 Dec 2023

개인-사업자


코로나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자율 출퇴근제가 확산되며 프리랜서 시장 또한 더욱 활성화되었는데요. 타 업종에 비해 IT 프리랜서는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편이며, 세금 처리하는 비용이 적어 다음 해에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신경 써야 합니다. 


IT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지며 절세가 가능해지는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지 프리랜서로 일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세금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어 프리랜서로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꿈꾸며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23년 동안 No.1 IT 인재 매칭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랜서에서 ‘개인 사업자 vs 프리랜서의 세금 산정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속이 있는 IT 프리랜서는 물론, 소속 없이 직접 일감을 따와 신고하는 IT 프리랜서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프리랜서의 세금

사업자-등록

사업자 세금에 대해 살펴보려면 간단하게 부가세와 소득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 두 가지의 세금은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지는데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란? - 사업자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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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거래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다면, 내가 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상대방은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즉, 나의 입장에선 부가가치세만큼 상대방에게 금액을 더 받아야 손해가 없고, 상대방은 금액을 더 지급하더라도 환급이 되므로 손실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500만 원 계약으로 예를 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IT 프리랜서는 550만 원을 받은 후 세무서에 50만 원의 세금을 내며, 상대방은 50만 원을 사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란? - 사업자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세는 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내 수입에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소득 금액에 각종 공제와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수입 금액은 내 매출액을 의미하고, 비용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죠.

개인-사업자-조회

예컨대 5000만 원의 수입 금액이 있고, 관련한 비용이 3000만 원 적용된 경우, 내 소득 금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 결정세액이 산출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 없이 원천징수 3.3%를 차감 후 받은 프리랜서의 경우, 위 산출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3%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 규모가 작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낫고, 수입이 늘어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신경 쓸 내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장을 따로 임차해 사용하는 프리랜서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아니죠.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장점 1. 복식부기 기준금액의 상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7,500만 원이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는 세법에 맞춰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단순히 매출과 매입에 대해 작성하는 간편장부와는 다릅니다. 차변과 대변이 존재하고, 사업자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이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와, 기장의무가 생겨 간편장부로 신고했던 방법에 비해 복잡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IT 프리랜서는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복식부기 기준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억 5천 미만의 수입 금액일 경우 간편장부로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죠. 또한 722000 업종 코드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이 사업자등록 전보다 높은 편으로, 비용을 넣기에도 수월해집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만약 전년도 수입 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기장료의 20%에 대한 감면 적용도 추가됩니다.



장점 2. 사업 관련 지출 시, 안정적인 경비처리가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별로 내용을 파악하여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사업용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용 물품 사용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또한 가능하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경비 처리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장점 3. 사업자등록 시 종합소득세 공제/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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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얻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IT 프리랜서의 경우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 이때 업종 구분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표준 산업분류상 세분류(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로 처음 개업하는 사람은 청년/과밀억제권역 및 내/외 창업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으로 5년간 100% 내지 50%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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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처음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 여부에 따라 20%, 30% 감면이 가능하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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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4. 프로젝트성으로 인건비 신고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함께 하는 팀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할 때,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자를 대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인건비 지급 건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단점 1. 거래처와 사전 합의 필요

사업자등록 전에는 3.3%를 거래처가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후에는 이전과 달리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거래처 또한 일반과세자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거래처는 추가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거래처에서는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만 늘어날 뿐이죠. 그 외 일반 과세자의 거래처라 환급이 가능하더라도,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그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래처도 있죠.


우리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는데 위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수임해온 금액의 10%가량을 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 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전 거래처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점 2. 각종 신고의무 발생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됐던 경우에 반해, 사업자등록 후에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인건비 신고 시 원천세 신고의무, 지급명세서 신고의무,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겨납니다.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히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줄 수 있지만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 IT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대체적으로 수입 금액이 늘어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나으나, 사람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진행 전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vs 프리랜서, 세금 처리 시 무엇이 유리할까?

해당 글은 ‘지수세무회계의 김지수 세무사’의 감독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 김 지 수

지수세무회계 /세무사

이메일 : tax_jisu@naver.com

사무실 전화번호 : 02-264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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